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왕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수여받고
당시돈 16만8천원을 받은 혐의로 친일파로 규정한 이해승의 경기도 포천 땅(시가 300억)을 국가가
환수한데 대해 손자가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이해승 손자의 손을 들어 국가
귀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박병대 판사)
요는 이렇다.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수여받고 은사공채란 이름의 포상금을 받은건 기록상 확인되
지만 작위수여와 포상금이 꼭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거다. 다른 어떤
이유로 일제로부터 환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쨋든 친일의 증거가 없어서 재산 환수 결정은 취소
되는게 마땅하다...이런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장의 친일에 대한 결정적 증거의 기준이 뭔지 알수가 없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고 포상금을 받은후 귀한대접을 받고 생활한것이 일제에 협력해서 친일행위를
한 증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더이상 어떤 증거가 나와야 친일행위의 증거로 본단말인가!
박병대판사의 논리는 이렇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포상금을 받았으나 친일행위의 대가는
아니다! 이 글을 가만히 보다보니 숱한 과거 유사시리즈가 생각이 난다.
연예인 김상혁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방문은 했지만 참석한건 아니다!"
몸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
............
박병대판사의 개인적인 소신인지는 모르지만 이 판결이 향후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이란 측면과
친일청산이란 측면에서 보여질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간 재산몰수를 받아들이던
친일파 후손들이 당장 항소와 상고심을 제기할 것이며 한순간 움츠리고 있던 친일파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그 시절엔 친일도 애국이었다"는 말도안되는 괘변을 늘어놓기 시작하겠지.
김구가 테러리스트란 뉴라이트의 망언도 다시 시작될것이며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살아가야 할건지 참 암담해지는 뉴스가 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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