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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친딸 성추행에 집행유예 선고, 이런 판사 어떻게 봐야할까?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에 앉아서 다른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벌을 준다는게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7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지만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10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8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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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포스트와 관련없습니다. 재판정 모습. 사진출처 http://cafe.naver.com/anikan)


믿어지지 않는 판결이다. 분명 눈으로 보고있는데 설마~ 농담일거야~ 싶다. 연합뉴스에서 만우절로
착각한게
틀림없다. 성추행이라는 죄가 그 자체로도 큰 죄이기도 하지만 더더구나 친딸을 성추행 했다면
가중처벌 함이 마땅하다. 재판부도 스스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경우 우리들의
보편적인 법감정은 '금수만도 못한..' 이다.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 김경환 부장판사란 분은
정상참작을 했다. 정상참작이라는게 누가봐도 이해할만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래 그런 상황에선
나같아도 그랬을거야 라고 인정해야 할텐데, 그 정상참작이란게 고작 초범이어서란다.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서 집행유예 하겠다는 거다.

요새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노래들이 단지 가사에 술과 담배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에게 유해하다고 18금 딱지를 붙힌 여성가족부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있다.
배우 김여진은 "십대들 편의점, 음식점 다 출입금지 시켜야겠다. 노래에서 '술' 단어 듣는걸로 자극
받는데, 버젖이 진열된 실물 보는거 큰일 나는거 아닌가?"라며 조롱했고, 다수의 네티즌들이 "박태환이
윗옷을 벗고 나와 음란하니 없애주세요" "급식에 버섯이 나와 민망해요 없애주세요" "안성기씨 없애
주세요, 이름이 너무 야해요" "컴퓨터 좀 없애주세요, 찾으면 다 나와요" 등등 없애주세요~ 시리즈를
통해 여성부를 비난하고 있다.
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25.7%로 투표함 개봉이 불발된 것은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에 대한 준엄한 서울시민들의 심판임에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으로 "투표율
25.7%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는 발언이 알려지자 시골의사 박경철이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봐야죠.."라고 꼬집었다. 역시 네티즌들은 "대학등록금도
25.7%만 내면 '사실상' 완납한 걸로 봐야죠" "한나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면 리비아에서는 카다피가
사실상 승리한 셈" "보온병도 사실상 포탄" "내 나이 25살이니 사실상 인생 끝" "우리 사장이 월급의
25.7%만주고 사실상 다 줬다고 한다" 등등의 패러디를 쏟아내고 있다.

이제 조만간 사법부에도 패러디 바람이 몰아칠 지도 모르겠다.
연쇄살인범이 잡혀 들어와도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리고, 횡령해도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일이다. 언제부턴가 재판정에서의 초범이란 의미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처음 잡혀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걸로 바꼈나 보다. 수십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살다가 잡혀도, 처음 잡히면 초범이고, 초범이면 정상참작 해주니 이 얼마나
범죄자들에게 희소식이요, 살기좋은 사회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