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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



이틀전 존속살인 아들에 대해 법원이 선처한 판결을 두고 이해할수 없다는 포스팅을 올렸었다.

존속살인에 선처? 이해할수 없는 법원의 판결

많은 분들이 동조하실텐데 오늘 이야기도 이에 이어지는 이야기쯤 되겠다.

어릴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김군(19세)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흉기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것이다. 검찰은 김군을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존속살해예비죄로 기소했고, 1심법원은 징역2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숱하게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양상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 김군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하면서 부터다.

(기사참조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니다" 반성없는 19세 살인범) 바로가기



"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소심 재판정에서 김군이 한 얘기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인은 죄가 아니라며 살인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군이
 
아직 소년인데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버지의 폭행이라는 불우한 환경이 감안되어 형량을

낮추려 했으나, 김군이 전혀
반성하지 않자 고민하다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전자발찌 20년을 선고

했다.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사전에 준비하고, 애궂은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참혹하게 죽인 김군.

거기다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살인은 죄가 아니라고 굳게 믿는 김군에게 재판부는 뭐라고

했을까.



"형이 길어서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를 받고 복역하면서 피고인이 귀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걸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종교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라고 했단다. 아주 인간적인 판사다. 잔혹한 살인범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만 했지 실제로 죽이지

못한(?),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여대생 한명만 죽인(?) 불우한 청소년에게 아주 따뜻한 인생의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18년 형을 선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인간적이고 가슴

이 따뜻한 판사인가.
우리나라 재판부에 판사들이 이런 판사와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교도소가

부족할 일은 없어 보인다. 하긴 교도소가 교화하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오히려 첨단범죄를 익히는

기술의 장이 된지 오래긴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황한식 부장판사님 판결이다.



이 판결이 도무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일까? 일단 나는 두렵다. 지금 19세인 김군이
 
항소심
대로 18년형을 살고 나오는 37세가 되면 '살인은 죄가 아니고, 나는 잘못한게 없다'라는 생각이

바껴있을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해서는

안된다. 존속살인은
법에서도 가중처벌하는 흉악범죄이자 패륜범죄이다. 차라리 집을 나오든지, 연을
 
끊고 살아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설령 이도저도 안된다면
 
그냥 내마음속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야 하겠지. 죽은 여대생을 생각해보자. 이 여대생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을까.
김군과 이웃에 살고있었다는게 죽을정도의 죄일까? 남겨진 여대생의 가족들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




이 재판을 보도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만일 김군이 반성이라도 했다면 형량을 더 감형시켜줄 판이었다.

왜냐, 법원에서 좋아하는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우울증같은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면
더 좋을테고...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몇개 올리면서 끝맺는다. 댓글들을 읽어보면 다소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