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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존속살인에 선처? 이해할수 없는 법원의 판결




가끔씩 신문이나 인터넷의 사회면을 보다보면 도무지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해괴한 법원의

판결을
접하게 된다. 부부싸움 하고나서 어린 자식을 아파트 베란다에 던져죽이는 비정한 엄마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고, 갓 태어난 영아를 목졸라 죽인 엄마는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거다~'는 이유로 역시

집행유예를 받는다. 수년간 수십차례 흉기로 위협해서 강도짓을 하고,
남의 집을 털어온 강도절도범

역시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다. 수년동안
수십차례 범행을 해왔는데

잡힌게 처음이라고 초범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잡혀서 재판을 받으니 후회하는
거지 안잡혔어도

후회하며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도 초범이고 후회하니 선처한단다..




오늘 또 기가막힌 뉴스를 접했다.


<다투던 중 어머니 죽인 사실 숨기려 아버지까지 살해 기도>란 기사인데 다음과 같다.




【의정부=뉴시스】양규원 기자
조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이모(40)씨에게 애인의 낙태를 위해 병원에 동행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말다툼으로 번진 뒤 뺨을 맞은 것에 격분,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씨는 이어 1시간여 뒤 퇴근한 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서 어머니를 살해한 조씨는 19세다.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뺨을 맞은데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둔기

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들이 장성한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맞서 저항

할수 있을까? 아들
조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른뒤 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도

덕이고, 인륜이고를 떠나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은 이런데 써야하는거 아닌가? 친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는 '존속살해'라고 해서 일반 살인죄
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는 당연하다고 본다. 살인이라는게

무조건 해서는 안되는거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함무라비 법전대로, 살인한 죄인은 똑같이 사

형으로 다스리는것도 아닌 우리나라 형법 구조상, 살인죄는 일반적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원한

관계에 의해 살인하는 거랑, 자신의 부모를 살인하는거랑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가중 처벌하는게 마땅하다. 그런데 위의 사건 재판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2일 애인의 임신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퇴근한 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조모(19)씨에 대해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이 미성숙한 점, 범행 당시 여자친구의 임신과 낙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유족들이 선처를 부탁하며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엄벌에 처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인격이 미성숙하고, 범행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었고, 유족들이

선처를 부탁
한다는게 감형의 이유다.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럼 자기 부모를 살해하려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했을까?
당연히 인격이 미성숙하니 그런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겠지. 어떠한 경우의

살인범도 인격이 미성숙한건
매한가지다. 스트레스를 받고있었다? 스트레스 받고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감형의 사유가 되나? 그것도 부모를
죽인 아들에게? 유족들이 선처를 부탁했다는 이유는 더 말도 안된

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본인의
목숨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 아들(이성

재 분)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이 범인인것을 숨겨주러 증거로 남을 아들의 부러

진 손톱까지 삼키면서 죽는다. 이런게 부모일진데 남겨진
유족인 아버지가 아들을 엄벌해달라고 청원할

까.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보호해 주려는게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존속살해범에게 '인격이 미성숙했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선처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판결한 재판부.. 수년간 수십차례 강도,절도를 해온 피고에게

처음 잡혔으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하는 재판부.. 내 법감정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런 판결이 한번씩 나올때마다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이 '판사 딸이나 부인이 성폭행을

당했어도 저렇게 판결할까?' '판사 자신이 직접 죽임을 당해도 환생해서 살인범이 초범이라고 선처

한다는 판결을 할수 있을까?'하는 비아냥이 나오는거 아니겠는가!




뺨을 때렸으니 엄마가 죽을짓을 했다는 어이없는 댓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은 아래처럼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수 없다는 내용이 많다. 왜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것일까?



해마다 존속살인은 늘어만 가고 있다.

2008년 44건. 2009년 58건, 2010년 66건...전체 살인사건중 존속살인의 비율도 2008년 4.0%, 2009년

4.2%, 2010년 5.3%를 차지한다. 이렇듯 존속살인이 늘어나는 이유중 하나는 이혼율 급증에 따라 결손

가정이 늘어나면서 비행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핵가족화에 의해 한자녀 가정이 많아

지면서 윤리교육이나, 가정교육이 약화되고 모든 뜻을 받아주는 과잉보호의 부작용이 한 몫을 차지

하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존속살인이라고 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살인범들도 평등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거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원에 의한 사회적인 처벌이 약화된다면 피해자들의 사적 보복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는 소재지만 가족이 범행을 당했을때

범인이 교묘이 법조항을 악용해 선처받거나 방면되어 나오면 유가족들이 직접 처형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는가. 이러한 개인들간의 반복적인 복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