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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민노당 가입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진보교육감 수사임박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라며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134명을 파면,해임했던 이명박정부.

이들은 단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잘못(?)뿐이었다. 그것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오로지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교사들만 징계

대상이 된 말도 안된 탄압을 받은것이다. 이쯤되면 정부에선 아무리 아니라고해도 이리저리 돌려서

탄압하는게 아니라 대놓고 직접적으로 전교조탄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23일 오후 영등포 전교조사무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정진후 위원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여론의 흐름이 불리해지자 당황한 교과부는 26일 일단 징계를 보류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한다. 앞선 포스트에도 관련기사와 함께 내용을 올린바 있는데 오늘(6월9일)자 신문을 보니

어처구니가 한번 더 뺨을 때리고 가는 기사가 있지않은가!

엄밀히 따지면 이번 파면,해임 조치를 당한 전교조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위반이 맞다.

따라서 처벌 받는것도 위법을 저질렀으니 당연하다고 할수있다. 내가 열받는건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이고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한 전교조소속 교사들만 처벌할게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에 가입한 전교조소속이 아닌 교사들도 함께 처벌하겠다면 얼마든지 수긍할수

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수많은 정당중 오직 민노당을, 그것도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만 선별

하여 처벌하겠다니까 화가나는 거다. 또한 당초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한대로

'국가공무원법'위반을 수사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전교조 사무실 인근 PC방을 압수수색한 경찰의 영장.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명기돼있다. 출처 서울신문)

 

전교조소속 교사들이 이용한 PC방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영장에는 죄명이

'국가공무원법'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이다.

해당 경찰은 단순한 오기라고 변명하고 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단순히 잘못표기하고, 또 그 영장을 발부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

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얘길까? 이는 다분히 민노당 가입이나 후원행위를 불순분자들의

이적행위로 판단한다는 말밖에는 달리 해석할수 없다. 이게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민노당과

전교조를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 아닐까? 나는 그럴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큰일 아닌가. 그들이 간첩이나 빨갱이와 동급으로 보고있는 전교조출신 교육감이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생겼으니...

아마 지금까지 행태를 보아하니 또 조만간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친,인척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를 뒤적이며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샅샅이 조사하겠지.

얼마 안남았다. 곧 조중동 신문부터 시작해서 방송까지 온 매체를 동원해서 비리냄새를 풍기며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제발 이런 예측이 빗나가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