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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노당 가입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진보교육감 수사임박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라며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134명을 파면,해임했던 이명박정부. 이들은 단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잘못(?)뿐이었다. 그것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오로지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교사들만 징계 대상이 된 말도 안된 탄압을 받은것이다. 이쯤되면 정부에선 아무리 아니라고해도 이리저리 돌려서 탄압하는게 아니라 대놓고 직접적으로 전교조탄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23일 오후 영등포 전교조사무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정진후 위원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여론의 흐름이 불리해지자 당황한 교과부는 26일 일단 징계를 보류하라고 각 .. 더보기
전교조 134명 파면,해임. 무슨 근거로? 오늘자 신문에 난 기사중 유독 눈길이 가는 기사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면서 전교조 교사중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처리했다. 할말이 없다. 참 탄압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전국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한 전교조 교사들도 해임하고, 민노당에 정치자금 낸 전교조 교사들도 해임한다. 그런데 왜 꼭 전교조 교사들만 해임하는가? 일반 교총소속 교사, 또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교사들중에서도 정당에 정치자금을 낸 사람이 있지않을까? 물론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조사에서 벗어나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