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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 이틀전 존속살인 아들에 대해 법원이 선처한 판결을 두고 이해할수 없다는 포스팅을 올렸었다. 존속살인에 선처? 이해할수 없는 법원의 판결 많은 분들이 동조하실텐데 오늘 이야기도 이에 이어지는 이야기쯤 되겠다. 어릴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김군(19세)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흉기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것이다. 검찰은 김군을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존속살해예비죄로 기소했고, 1심법원은 징역2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숱하게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양상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 김군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하면서 부터다. (기사참조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니다" 반성없는 19세 살인범) 바로가기 .. 더보기
존속살인에 선처? 이해할수 없는 법원의 판결 가끔씩 신문이나 인터넷의 사회면을 보다보면 도무지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해괴한 법원의 판결을 접하게 된다. 부부싸움 하고나서 어린 자식을 아파트 베란다에 던져죽이는 비정한 엄마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고, 갓 태어난 영아를 목졸라 죽인 엄마는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거다~'는 이유로 역시 집행유예를 받는다. 수년간 수십차례 흉기로 위협해서 강도짓을 하고, 남의 집을 털어온 강도절도범 역시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다. 수년동안 수십차례 범행을 해왔는데 잡힌게 처음이라고 초범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잡혀서 재판을 받으니 후회하는 거지 안잡혔어도 후회하며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도 .. 더보기